집주인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 융자를 지원하여
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은 주거지원계층에 8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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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 (집주인) 해당지역 한국감정원 지사에 신청 (대상) 다가구, 다세대, 도시형생활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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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세조사 (한국감정원) 시세조사 수수료 50만원 *의뢰시 수수료 50%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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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신청 (집주인) LTV 70%, 소액임차보증금 공제적용 (한도) 가구당 수도권 1억, 광역시 0.8억, 기타 0.6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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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(집주인) 관할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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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 모집 (집주인) 매물 등록 및 임차인 자격(마이홈포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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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금융자 (우리은행) 시세 수수료 잔급 50% 납부 (상환) 8년/10년/12년/20년 만기상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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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관리 (한국감정원) 전자 계약 활용(중개업소) 계약조건 유지 여부 관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