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주인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 융자를 지원하여
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은 주거지원계층에 8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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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저리 기금 융자” 연1.5% 주택도시기금 융자 (이자 부담 경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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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주거지원계층 우선공급” 무주택인 청년·고령자 (집주인 자체 선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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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장기 임대” 8년 이상 임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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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저렴한 임대료” 초기 임대료 시세 85% 이하 임대료 인상 제한(연5%) |